• 2023. 6. 3.

    by. 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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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해외 취업 정착지원금 조건 대상자 및 신청방법

     

     

     

    해외 취업 정착지원금이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해외 취업에 성공하면 해외에서의 원활한 초기 정착 및 글로벌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해외 취업 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자 조건

    해외 취업 정착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나이, 소득, 사전 구직등록, 취업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나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만 34세 이하(88. 1. 1. 이후 출생자)만 신청가능하다.

     

    ▶ 소득

    신청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합산소득이 6 분위 이하인 자로 미혼과 기혼이 조건이 다르다. 합산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단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한다.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

     

    ① 미혼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본인과 부모님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자

    ② 기혼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이 자

     

    >> 기준금액

    취업일자 건강보험료율 보험료 기준 금액
    23년 1월까지 6.99% 347,570원
    23년 2월부터 7.09% 364,010원

     

    보험료 기준 금액이라 함은 가구소득 6 분위 월 소득금액에 건강보험공단 직장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다. (지역가입자에도 준용)

     

     

    ▶ 사전 구직등록자

    월드잡플러스에서 사전 구직등록(회원가입)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입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

     

     

    ▶ 취업인정기준 충족자

    해외 취업인정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① 취업비자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근로가 가능하며,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비자를 취득해야만 한다. 즉, 근로가 가능한 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한 비자가 아닌 경우 배제한다는 것이다. 또한 취업국가의 영주권자 또는 배우자 비자 소지자는 지원대상가 될 수 없다.

     

     

     

    ② 직종

    단순노무직은 취업인정 직종에서 제외되며 단순 노무직이라 함은 청소원(환경미화), 세차원, 주유원, 가정부(가사 또는 육아도우미), 음식서비스직종(주방보조 및 서빙 등), 숙박시설종사자(청소 및 하우스키핑 등) 등 기타 단순 노무종사자로 판단되는 업종을 말한다.

     

    ③ 근로계약기간

    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④ 임금 수준

    연봉 1,7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연봉 환율은 23. 1. 2. 고시환율로 적용해야 한다.

     

    ⑤ 취업업체

    다국적기업, 현지로컬기업, 국내기업 해외법인, 한상 등에 취업하는 자로 근무지가 외국이어야 한다. 외국계 기업이라고 해도 근무지가 국내일 경우, 조건 미달로 본다.

     

     

     

    정착지원금 금액 및 신청절차

    ▶ 지급시기 및 금액

    해외 취업 시, 정착지원금은 1인당 총 500만 원을 세 번으로 나눠서 지급한다. 단, 지원인원인 3,800명을 달성할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급시기는 취업 후 시기에 따라서 지급된다. 이전에는 선진국과 신흥국을 구분하여 금액을 지급하였지만 2023년부터는 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구분 1차 2차 3차
    지급시기 취업 후 1개월 이후 ~
    4개월 시점까지
    취업 후 6개월 이후 ~
    8개월 시점까지
    취업 후 12개월 이후 ~
    14개월 시점까지
    지급액 250만원 100만원 150만원

     

     

    만약 2021 ~ 2022년 중에 1차 지원금을 수령한 자의 경우, 본인의 1차 지원금 신청일 기준 공고에 따라 2차 및 3차 지원금액으로 지급한다. 

    예로 들면 2021년도 1차 수령자가 2023년도에 3차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2021년도 공고에 따라 선진국은 3차 100만 원, 신흥국은 3차 200만 원이 지급된다. 또 2022년도 1차 수령자가 2023년도에 2차 및 3차 지원금을 신청한다면 2022년도 공고에 따라 선진국은 2차 100만 원, 3차 100만원이 지급되고 신흥국은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이 정착지원금으로 지급된다.

     

     

    ▶ 해외 취업 정착금 신청절차

    ①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 반드시 취업 전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을 해야 한다.

    ② 취업성공 

    ③ 취업사실확인 : 월드플러스 신청 or 취업국 영사관 공증 or 아포스티유 확인

    ④ 경력입력

    ⑤ 취업 만족도 설문조사 : 월드잡플러스에서 작성

    ⑥ 지원금 신청 (지급 또는 반려) : 지급시기 참조  

    2차, 3차도 해당 기간에 맞춰서 ⑤, ⑥을 동일하게 진행한다. 단, 이직한 경우, 경력 입력 및 수정이 필요하다.

     

     

     

    신청 제출서류

     

    1차 지원금 1) 취업비자
    2) 근로계약서
    3) 재직증명서 (근속 1개월 이후 발급된 서류만)
    4) 본인 한국계좌 통장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기준 상세본)
    6) 개인정보이용 및 취업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본인 - 전자서명)
    7)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 (부모/배우자/기타 가족용)
    2차 지원금 1) 취업비자
    2) 재직증명서 (근속 6개월 이후 발급 서류만)
    3) 개인정보이용 및 취업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본인 - 전자서명)
    3차 지원금(동일 기업) 1) 취업비자
    2) 재직증명서 (근속 12개월(365일) 이후 발급 서류만)
    3) 개인정보이용 및 취업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본인 - 전자서명)
    3차 지원금 (이직 시) 1) 취업비자
    2) 이직 전 1,2차 지원금 수령 당시 회사의 재직증명서 (근속 6개월 이후 발급 서류만)
    3) 이직한 회사의 근로계약서
    4) 이직한 회사의 재직증명서
    5) 개인정보이용 및 취업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본인 - 전자서명)

     

    제출 시 반드시 유의사항을 확인 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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