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5.

    by. 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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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나이 계산법은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로 세 가지나 존재하지만 대한민국을 제외한 해외(국제)에서는 '만 나이'로 통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나이 계산법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혼선과 각종 법적 · 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고자 우리나라도 '만 나이'로 통일하고자 지난해 '만 나이 통일법'이 공포돼 이번달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만 나이 통일법이 2023년 1월이 아닌 6개월이 지난 6월에 시행하는 이유는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생소한 우리의 일상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시행하게 되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일 및 계산법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포스팅 시작에서 언급했듯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은 2023년 6월 28일부터이다. 시행된 후에는 계약서, 법령, 조례 등 사용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명확해져 혼동할 일이 줄어든다. 이제 선거, 회원가입, 계약서, 법령 등에서 별도로 나이 앞에 '만' 자가 없어도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된다.

     

     

    만 나이 선거 나이만 나이 통일 만 14세 미만

     

     

     

    만 나이 · 연 나이 · 세는나이 계산법

     

    ▶ 만 나이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이며,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이다.

    → 계산법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나이

     

    1)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약 1997년생이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5세가 된다.

    → 계산법 이번 연도(2023) - 태어난 연도(1997) - 1 = 25세

    2) 생일부터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면 '만 나이'가 된다. 예로 들어 1997년에 태어나고, 생일이 지났다면 26세가 된다는 것이다. → 계산법 이번 연도(2023) - 태어난 연도(1997) = 현재 나이 (26세)

     

     

    ▶ 연 나이

    일부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생일과 상관없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서 1월 1일부터 해당 나이 취급을 한다.  → 계산법 이번 연도(2023) - 출생 연도(1997) = 현재 나이 (26세)

    다만 '만 나이 통일법'을 시행한다 해도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은 기존 그대로 유지된다. 추후 연 나이도 정비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언제가 될지는 모른다.

     

     

    ▶ 세는 나이 (K-나이)

    '세는 나이'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K-나이, 한국식 나이라고도 부른다. 세는 나이는 '년' 단위로 나이를 세기 때문에 출생일 기준 1살이며,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1살이 증가한다. 즉, 세는 나이에서는 0살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세는 나이로 자기소개를 하며 나이를 물어보고 답할 때, 사용했다.

     

     

    출생출생연도

     

    만나이 계산기 계산사이트

     

    만 나이로 통일하면서 자신의 나이 계산이 혼란스럽다면 나이 계산기를 사용하면 쉽게 계산이 가능하다.

     

     

     

    초등학교 입학 시기 및 호칭

     

    초등학교 입학시기에 대해 혼동할 수 있지만 한국은 초등학교 입학 시기는 현행법상 만 나이로 기록되어 있다. 자세히 이야기한다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변함이 없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만 나이 통일법 시행 입학 나이만 나이 친구 호칭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해에 태어나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세는 나이를 사용했기에 만 나이가 처음엔 어렵고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은 다르게 쓸 필요가 없다. 만 나이 시행은 유독 나이를 따지는 한국 문화가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시기)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나이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는 건 없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현재 만 60세이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만65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 국민연금 수령 시기

    출생연도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
    1952년 이전 60세 55세
    1953년 ~ 1956년생 61세 56세
    1957년 ~ 1960년생 62세 57세
    1961년 ~ 1964년생 63세 58세
    1965년 ~ 1969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만 나이 통일 후 술(음주)과 담배

     

    우리나라는 술을 구매하고, 음주가 가능한 나이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 기준에 근거하여 본다.  청소년 신분을 규정하는 나이는 만 19세 미만이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하는 사람은 제외이다. 쉽게 말해서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이 되는 게 아니므로 현행법 유지함에 있어 연 나이로 보기 때문에 연 나이로 20살 되는 날부터 가능하다는 말이다. (담배도 동일)

     

     

    만 나이 시행 술 음주 나이음주 나이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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