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31.

    by. 리-유

    반응형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제도 중 하나가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입니다. 창업을 했는데 매출은 나지 않고 세금은 세금대로 납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둘씩 폐업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를 방지하고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입니다.

     

     

    청년 창업 세액감면 제도 혜택 총정리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란?

    지원조건에 부합된다면 창업일로부터 5년 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최대 10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년도를 포함하여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인력난 해소 및 업종 장려를 위해 창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청년창업창업세액감면제도세액감면 제도

     

     

     

    세액감면 조건

    ▶ 신규 또는 최초 창업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며,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창업일입니다.

     

     

    <예외 사업>

    1) 합병, 분할, 현물출장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기존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

    2) 폐업 후 다시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3)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이와 같이 신규 또는 최초 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나이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되며 남성인 경우, 창업 당시 연령에서 병역 기간 최대 6년 추가로 인정됩니다. 만약 창업 당시 나이 36세로 군복무 2년인 경우, 2년을 차감하여 34세로 봅니다.

     

     

    ▶ 감면대상 업종

    모든 업종이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세액감면 혜택

    ▶ 감면율

    세액감면 혜택 중 감면율은 창업한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50% 감면 적용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 50%세액감면 100%

     

    수도권 과밀억제권 지역으로는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군포시, 성남시, 의왕시, 과천시,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남양주시 등이 있다.

     

     

     

    ** 과밀억제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뜻하며, 지정되면 공장, 학교, 주택 등 인가·허가 등이 제한된다.

     

     

    창업중소기업 창업
    벤처중소
    기업
    창업
    보육센터 사업자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 창업 수입금
    4,800만원 이하
    그 외 청년 창업 수입금
    4,800만원 이하
    그 외
    5년*
    100%
    5년
    100%
    5년
    50%
    5년
    50%
    5년
    50%
    - 5년
    50%
    5년
    50%
    5년
    5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18. 5. 29. 이후 창업부터 100% 감면세율 적용되며, 18. 5. 28. 이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 감면을 받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