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30.

    by. 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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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0 ~ 11월 입주예정인 1차 행복주택 임대 모집 공고가 4월 28일에 공고되었습니다.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직장과 학교와 가까운 곳 또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설해 주변 시세보다 20~4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 청약 기간

    - 온라인 : 2023. 5. 10. (10:00) ~ 5. 12 (17:00)

    - 방문접수 :  2023. 5. 12. (9:00~16:00)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3. 5. 19 (금)

    - 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우편) : 2023. 5. 30.(화) ~ 6. 1.(목)

    - 당첨자 발표 : 2023. 9. 1.(금)

    - 계약체결 : 2023. 9. 20.(수) ~ 9. 22.(금) 

     

     

     

    | 신청자격 및 기준

    대학생 / 취업준비생, 청년 /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고령자 중 공고일 2023. 4. 24.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유형별 월평균소득기준을 충족하고 유형별 자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신청 불가)

    * 신청 대상에 따라 일반공급, 우선공급 조건이 상이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입주 사실이 있거나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 중인 사람도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소득기준

    1인은 20%p 가산, 2인은 10%p 가산한 금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청년
    (세대원인 경우 본인만 해당)
    4,024,661 5,505,914 6,718,198 7,622,056 8,040,492
    고령자
    신혼부부
    (예비, 한부모 포함)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신혼부부
    (예비 포함, 맞벌이인 경우)
    - 6,506,989 8,061,838 9,146,467 9,648,590

    (단위 : 원)

     

     

     

    - 자산기준

    총자산가액은 자동차,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해서 산출합니다.

    - 대학생 본인은 총자산 기준 8,500만 원 이하

    - 청년(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만) 총자산 기준 36,1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고령자 총자산 기준 36,100 이하

     

     

     

    | 공급현황

    330호 (재공급 단지 72가구, 예비입주자 258가구)

     

     

     

    >> 우선 공급 순위

    구분 순위 요건
    대학생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 (대학생)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
    - (취업준비생) 거주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 (대학생)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
    - (취업준비생) 거주자
    청년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거주하거나 소득을 받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벽시 해당자치구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소득을 받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신혼부부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고령자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1순위 또는 2순위 요건을 갖춘 자의 우선공급 순위입니다. 

     

     

     

    더 자세한 공급 관련 정보는 '링크'를 통해 이동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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