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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 ~ 11월 입주예정인 1차 행복주택 임대 모집 공고가 4월 28일에 공고되었습니다.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직장과 학교와 가까운 곳 또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설해 주변 시세보다 20~4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 청약 기간
- 온라인 : 2023. 5. 10. (10:00) ~ 5. 12 (17:00)
- 방문접수 : 2023. 5. 12. (9:00~16:00)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3. 5. 19 (금)
- 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우편) : 2023. 5. 30.(화) ~ 6. 1.(목)
- 당첨자 발표 : 2023. 9. 1.(금)
- 계약체결 : 2023. 9. 20.(수) ~ 9. 22.(금)
| 신청자격 및 기준
대학생 / 취업준비생, 청년 /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고령자 중 공고일 2023. 4. 24.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유형별 월평균소득기준을 충족하고 유형별 자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신청 불가)
* 신청 대상에 따라 일반공급, 우선공급 조건이 상이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입주 사실이 있거나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 중인 사람도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소득기준
1인은 20%p 가산, 2인은 10%p 가산한 금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청년
(세대원인 경우 본인만 해당)4,024,661 5,505,914 6,718,198 7,622,056 8,040,492 고령자 신혼부부
(예비, 한부모 포함)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신혼부부
(예비 포함, 맞벌이인 경우)- 6,506,989 8,061,838 9,146,467 9,648,590 (단위 : 원)
- 자산기준
총자산가액은 자동차,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해서 산출합니다.
- 대학생 본인은 총자산 기준 8,500만 원 이하
- 청년(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만) 총자산 기준 36,1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고령자 총자산 기준 36,100 이하
| 공급현황
330호 (재공급 단지 72가구, 예비입주자 258가구)
>> 우선 공급 순위
구분 순위 요건 대학생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 (대학생)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
- (취업준비생) 거주자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 (대학생)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
- (취업준비생) 거주자청년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거주하거나 소득을 받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벽시 해당자치구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소득을 받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신혼부부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고령자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1순위 또는 2순위 요건을 갖춘 자의 우선공급 순위입니다.
더 자세한 공급 관련 정보는 '링크'를 통해 이동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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