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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ว˙∇˙)ง
직장인이라면 1년 근속 시에 받는 퇴직금 당연하죠??
그런데 알바는 어떨까요???
이해하기 어려운 글이 많아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자주하곤 합니다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볼게요
퇴직금이란?
퇴직금의 대상
▶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인 직원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미적용
* 초단시간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평균임금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퇴직금 지급시기
퇴직 후 14일 이내로 지급 원칙
단,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를 동의할 경우, 기한 연장 가능
-.-.-.-.-.-.-.-.-.-.-.-.-.-.-
그런데!!!
아르바이트는 주에 3일만 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퇴직금 지급받는 대상인지 판단해야 할까요?
우선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은
근로계약서와 소정근로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꼭!!
근로계약서는 받아야 된다고 항상 기억하고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의 예제로 대상자 한번 볼까요??
<예제>
주말 근무 1일 7시간, 주 14시간 근로계약한 A 알바생
1년 6개월이 지난 알바생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단, 바빠져서 사장님이 10개월 동안만 1일 9시간 근무해 달라고 했음
답 : NO!!
<예제>
1일 5시간, 주 30시간 근로계약한 B 알바생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는 알바생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단, 갑자기 일이 안 바빠서 4개월 주 14시간씩 근무함
답 : YES
우선 공통점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른점은 시간이겠죠??
예제 1은 받을 수 없고
예제 2는 받을 수 있을까요??
이유는 소정근로시간 때문입니다!!
A 알바생은 근로계약을 14시간으로 했고
B 알바생은 30시간으로 계약했기 때문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실근로시간이랑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๑¯∇¯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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