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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마감되었던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당월까지 접수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경기 침체로 불가피한 무급휴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대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하기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 원 지원금을 월 50만 원씩 3개월로 나눠서 지원해 줍니다.
| 지원 및 제외 대상
-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22. 7.1. ~ 23. 5. 31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시행 근로자
신청(월) 신청자 고용보험 유지기간 이전 신청자 ~ 2023. 5. 51.까지 5월 신청자 (연장기간) ~ 2023. 6. 30.까지 접수기간과 고용보험 유지일은 상이합니다.
- 지원 제외대상
1)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
2) 1인 자영업자
3)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신청 근로자의 퇴직 (이전 신청자: 23. 5. 31. / 5월 신청자 : 23. 6. 30)
4)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제외 업종 근로자
단, 사업자등록증상 제외업종이 주 업종이 아닐 경우, 증빙서류 제출하면 지원가능 여부 판단
(증빙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중 택 1 /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경우, 주 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제출로 대체)
5)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수리한 경우
| 접수기간 및 방법
- 기간 : 2023. 5. 1.(월) ~ 5. 31.(수) 상시접수 중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
- 접수방법
방문접수, 등기우편, 이메일, 팩스로 신청 가능하며 접수 후 반드시 전화로 접수여부 확인!!
| 신청서류
1)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정포처리동의서
2) 사업자등록증
3)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4)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단, 위임 시 가족 허용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必)
이외에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시 / 각 자치구별 담당자 궁금한 점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자치구 일자리 관리부서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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