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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기간 및 조건, 혜택 총정리

리-유 2023. 5. 3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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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일정 금액 적립 시, 두 배 이상을 지원하는 근로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가구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의지 고취 및 금융역량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시드머니를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모집규모 4,000명)

 

 

저축하기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

 

 

신청기간 및 지원 자격 확인하기

신청기간

- 2023. 5. 19.(금) 09:00 ~ 6. 5.(월) 18:00

단, 마지막날인 6. 5.(월)에는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제출 마감 시간 엄수합니다.

 

 

▶ 지원 대상 자격

- 거주지 : 공고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가구당 1명)

- 대상자 연령 : 공고일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1988. 5. 13. ~ 2005. 5. 12 출생자)

- 근무 형태 : 근로유형(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 기준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5월 건강보험료 기준) 

 

※ 공고일 (23. 5. 12.) 기준

 

지원 자격 확인하기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자에 한하여 그 기간만큼 포함해 만 39세까지 청년으로 봅니다. 지원받는 기간 중 2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 또는 타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자격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중도해지됩니다.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표>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중위 100%) 2,078,000 3,457,000 4,435,000 5,401,000 6,331,000 7,228,000
건강보험료 직장 73,665 123,511 157,684 191,845 226,361 261,015
지역 22,235 68,365 121,134 151,504 191,639 235,637
혼합 74,677 124,093 159,423 194,564 230,142 266,386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은 세대별 등본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 청년(본인) 및 청년의 (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합니다. 단, 배우자 및 자녀는 주소가 다르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혜택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경기도에서 14만 2천 원을 지원

- 2년 만기 시, 최대 580만 원으로 지급 (현금 480만 원, 지역화폐 100만 원) 

 

※ 경기도 거주 / 저축 / 근로 이외에도 금융강화교육 등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교육 이수시 지원됩니다. 

 

 

 

신청 제출 서류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 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사이트
직장가입자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사이트 이동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1순위) 고용 산재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2순윈) 고용임금확인서 (고용주 작성 必), 재직증명서
발급사이트 이동
사업소득 사업자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발급사이트 이동

5. 소득재산 증빙서류

6.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7.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며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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