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기간 및 조건, 혜택 총정리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일정 금액 적립 시, 두 배 이상을 지원하는 근로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가구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의지 고취 및 금융역량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시드머니를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모집규모 4,000명)
신청기간 및 지원 자격 확인하기
▶ 신청기간
- 2023. 5. 19.(금) 09:00 ~ 6. 5.(월) 18:00
단, 마지막날인 6. 5.(월)에는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제출 마감 시간 엄수합니다.
▶ 지원 대상 자격
- 거주지 : 공고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가구당 1명)
- 대상자 연령 : 공고일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1988. 5. 13. ~ 2005. 5. 12 출생자)
- 근무 형태 : 근로유형(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 기준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5월 건강보험료 기준)
※ 공고일 (23. 5. 12.) 기준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자에 한하여 그 기간만큼 포함해 만 39세까지 청년으로 봅니다. 지원받는 기간 중 2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 또는 타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자격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중도해지됩니다.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표>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 (중위 100%) | 2,078,000 | 3,457,000 | 4,435,000 | 5,401,000 | 6,331,000 | 7,228,000 | |
건강보험료 | 직장 | 73,665 | 123,511 | 157,684 | 191,845 | 226,361 | 261,015 |
지역 | 22,235 | 68,365 | 121,134 | 151,504 | 191,639 | 235,637 | |
혼합 | 74,677 | 124,093 | 159,423 | 194,564 | 230,142 | 266,386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은 세대별 등본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 청년(본인) 및 청년의 (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합니다. 단, 배우자 및 자녀는 주소가 다르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혜택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경기도에서 14만 2천 원을 지원
- 2년 만기 시, 최대 580만 원으로 지급 (현금 480만 원, 지역화폐 100만 원)
※ 경기도 거주 / 저축 / 근로 이외에도 금융강화교육 등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교육 이수시 지원됩니다.
신청 제출 서류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 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사이트 |
직장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발급사이트 이동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 (1순위) 고용 산재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2순윈) 고용임금확인서 (고용주 작성 必), 재직증명서 |
발급사이트 이동 |
사업소득 사업자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발급사이트 이동 |
5. 소득재산 증빙서류
6.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7.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며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