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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및 신청기간과 인상 지급액 알아보기

리-유 2023. 4. 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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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① 근로장려금 기간별 신청일

장려금은 반기 정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기 신청 및 지급일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지급액
상반기분 22. 9. 1 ~ 9. 15 22년 12월말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23. 3. 1 ~ 3. 15 23년 6월말 추가지급 또는 환수
정산 -

 

>> 정기 신청 및 지급일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지급액
정기분 23.5.1 ~ 31 23년 8월말   
기한 후 23. 6. 1 ~ 11. 30 23년 10월말 ~ 다음해 1월말 10% 감액 지급

 

 

 

 

 

② 지급 대상자

1) 가구유형

- 단독 가구 :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 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인 자

-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이 가구

 

 

 

2) 소득요건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소득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즉, 소득 0원인 사람은 대상자 아님.

 

 

3) 재산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③ 지급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0% 인상) 150 → 165만원 260  285만 원 300  330만 원

(세전 기준)

 

>> 근로장려금 최고 지급액 구간

- 단독가구 : 연소득 400 ~ 900만원 

- 홑벌이가구 : 연소득 700~1400만 원

- 맞벌이가구 : 연소득 800~1700만 원

위 작성된 소득 구간 사이로 연소득이 있을 경우,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3년 최대 지급액이 인상되면서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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